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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때가 있다. 그때 나는 하늘 냄새를 맡는다.
by cheonbi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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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규분양 아파트]

1. 건설사(또는 매도인) 서류요청

> 필요서류1: 매수인 모두의 주민등록초본

> 필요서류2: 하기 내용 작성된 별지

- 목적: 소유권이전개별신청

- 동호수: 청라센텀로제비앙 000동 0000호

- 계약자성명: 김00 & 이00

- 연락처: 010-0000-0000

- 서류수신주소: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79길 1, 0000호

> 요청방법: (이메일) homedk@hanmail.net (팩스) 062-362-8429

 

2. 건설사(또는 매도인) 필요서류 준비

> (법인)인감증명서(매도용, 매수인 모두 인적사항 기재 및 서명 확인) 1부

>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(소유권보존) 원본 1부

> 법인등기부등본(from 매도인/대법인인터넷등기소/관할등기소) 1부

- 신탁등기시 말소신청필요, 보존등기 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구분 명확필)

> 위임장(from 매도인/이폰) 1부

> 분양대금납부확인서(취등록세 납부시 활용) 1부

 

3. 계약자(또는 매수인) 필요서류 준비

>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(2명 이상시 공동매수인 모두의 간인 필, from 이폼/관할등기소) 1부

> 분양계약서 및 옵션계약서(미검인 서류는 무효니 제일 먼저 검인!) 각1부

> (전매시) 분양권전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

> (전매시) 분양권거래계약신고필증(취득세용(사본)+등기신청용(원본), from 공인중개사/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/관할시군구청) 1부

> (증여시)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원본 및 사본

> 토지대장(대지권포함된 대지권등록부, from 민원24) 1부

> 건축물대장(집합건물의경우 전유부+말소사항 포함, from 민원24) 1부

>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이력포함, from 민원24) 1부 or 주민등록등본(from 민원24) 1부

> 신분증(매수인 모두)

> 도장(매수인 모두)

 

4. 시/군/구청 검인창구 방문

> 분양계약서 및 옵션계약서 모두 검인 수령(미검인 서류는 무효니 제일 먼저 검인!)

> 검인완료 사본(취득세용(사본)+등기신청용(원본)) 2부

 

5. 시/군/구청 취득세담당부서 방문(취득세납부 및 납부확인서 취득시 미필요, from 위택스)

> 취득세신고서 작성(과세표준: 분양대금+옵션대금-할인금액 from 분양대금납부확인서)

> 검인받은 분양계약서 사본 1부

> 검인받은 옵션계약서 사본 1부

> 분양대금납부확인서 사본 1부

> 옵션대금납부확인서 사본 1부

> (전매시) 분양권전매계약서 사본 1부

> (전매시) 분양권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1부

> (증여시)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사본 1부

> (최초등기시) 신탁말소신청(0.72만원)

> 취득세 납부용지 1부 취득

> 취득세 납부(from 은행(현금만가능할수도있음)/ATM 등)

 

6. 시/군/구청 납부확인서창구 방문

> (카드납부시) 취득세 납부완료 수납인직인(납부영수증으로 발급(은행)/직인(위택스))

 

7. 관할등기소(또는 시/군/구청) 내 은행에서 비용 납부

> 국민주택채권매입 및 즉시매도(공동명의시 2인매입, from 은행/인터넷뱅킹)

- 취득세 납부용지 중간쯤 "시세금액" 기준 등기소 고객센터서 금액확인 가능

>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영수필확인서 발급(from 은행(1.5만원)/이폼(1.3만원))

> 수입인지 구매 (from 은행/전자수입인지)

- 수입인지는 매도자/매수자가 아닌 방문자의 이름으로 구매

- 1억~10억 사이는 15만원, 분양권전매는 최초분양자 인지세까지 납부로 2장 30만원

 

8. 관내등기소 방문 및 등기 필요서류 접수

>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1부

>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1부

>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(매수인 모두) 1부

>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1부

> 수입인지 영수증 1부

 

> (법인)인감증명서 원본 1부

>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(소유권보존) 원본 1부

>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

> 위임장 1부

 

> 분양계약서 및 옵션계약서 원본 각1부

> (전매시) 분양권전매계약서 원본 1부

> (전매시) 분양권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 1부

> (증여시)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원본 1부

> 토지대장 1부

> 건축물대장 1부

> 주민등록초본(매수인 모두) 1부 or 주민등록등본(매수인 모두) 1부

 

9. 매수인 등기필증 수령

> 등기신청 접수자 신분증 지참 관할등기소 방문 후 등기필증 수령

> (방문이 불가할시) 등기필증 우체국등기로 신청예약(봉투 마련, 비용 납부)

 

 

[기존 아파트]

1. 매도인 필요서류 준비

> 인감증명서(매도용, 매수인 모두 인적사항 기재 및 서명 확인) 1부

>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(소유권보존) 원본 1부

> 주민등록초본 1부

> 위임장 1부(등기위임건, 대리인:매수인, 위임인:매도인)

> 부동산거래신고필증(원본 및 사본) 1부

> 신분증(매도인 모두)

> 도장(매도인 모두)

 

2. 매수인 필요서류 준비

>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(2명 이상시 공동매수인 모두의 간인 필, from 이폼/관할등기소) 1부

>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

> 부동산거래신고필증(취득세용(사본)+등기신청용(원본), from 공인중개사/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/관할시군구청) 1부

> 토지대장(대지권포함된 대지권등록부, from 민원24) 1부

> 건축물대장(집합건물의경우 전유부+말소사항 포함, from 민원24) 1부

>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이력포함, from 민원24) 1부 or 주민등록등본(from 민원24) 1부

> 신분증(매수인 모두)

> 도장(매수인 모두)

 

3. 시/군/구청 취득세담당부서 방문(취득세납부 및 납부확인서 취득시 미필요, from 위택스)

> 취득세신고서 작성(부서내 심플한 작성양식 참고)

> 부동산매매계약서 사본 1부

> 부동산거래신고필증 사본 1부

> 취득세 납부용지 1부 취득

> 취득세 납부(from 은행(현금만가능할수도있음)/ATM 등)

 

4. 시/군/구청 납부확인서창구 방문

> (카드납부시) 취득세 납부완료 수납인직인(납부영수증으로 발급(은행)/직인(위택스))

 

5. 관할등기소(또는 시/군/구청) 내 은행에서 비용 납부

> 국민주택채권매입 및 즉시매도(공동명의시 2인매입, from 은행/인터넷뱅킹)

- 취득세 납부용지 중간쯤 "시세금액" 기준 등기소 고객센터서 금액확인 가능

>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영수필확인서 발급(from 은행(1.5만원)/이폼(1.3만원))

> 수입인지 구매 (from 은행/전자수입인지)

- 수입인지는 매도자/매수자가 아닌 방문자의 이름으로 구매

- 1억~10억 사이는 15만원, 분양권전매는 최초분양자 인지세까지 납부로 2장 30만원

 

6. 관내등기소 방문 및 등기 필요서류 접수

>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1부

- 부동산의표시: 등기부등본"표제부"기준

- 1) 1동의 건물의 표시>소재지번,건물명칭및번호

- 2)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>건물번호,건물내역

- 3)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>소재지번,지목,면적

- 4) 대지권의 표시>대지권종류,대지권비율

- 등기원인과 그 연원일: 부동산 계약일자기준 목적

- 등기의무자: 매도자, 주소는 계약서상 주소

- 등기권리자: 매수자, 주소는 계약서상 주소

-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:

-- 부동산별 시가표준액: 취득세 고지서 참고

--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: 금액 상담후 은행에서 거래 후 작성

--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: 납부영수증 참고

- 취득세/지방교육세/농어촌특별세: 취득세 납부영수증 참고

- 세액합계: 취득세+지방교육세+농어촌특별세

- 등기신청수수료:

-- 금액: 상담후 작성

-- 납부번호: 납부영수증 참고

-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

-- 부동산고유번호: 매도인 등기필증 참고

-- 일련번호/비밀번호: 매도인 등기필증 참고 및 스티커 떼고 아무거나 하나

>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1부

>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(매수인 모두) 1부

>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1부

> 수입인지 영수증 1부

 

> 인감증명서(매도용, 매수인 모두 인적사항 기재 및 서명 확인) 1부

>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(소유권보존) 원본 1부

> 위임장 1부

 

>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1부

>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원본 1부

> 토지대장 1부

> 건축물대장 1부

> 주민등록초본(매수인 모두) 1부 or 주민등록등본(매수인 모두) 1부

 

9. 매수인 등기필증 수령

> 등기신청 접수자 신분증 지참 관할등기소 방문 후 등기필증 수령

> (방문이 불가할시) 등기필증 우체국등기로 신청예약(봉투 마련, 비용 납부)

 

 

[Reference]

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: https://rtms.molit.go.kr/

- 민원24: http://minwon.go.kr

- 전자수입인지: https://www.e-revenuestamp.or.kr/index.giro

- 대법원 인터넷등기소: www.iros.go.kr

 

https://blog.naver.com/jungs2452/220864192538

https://blog.naver.com/rdlsrud/221414763960

https://blog.naver.com/hsingle/221363301381

https://blog.naver.com/ar0507/220397291692

http://www.ppomppu.co.kr/zboard/view.php?id=house&no=21408

https://inkrider.blog.me/220483046950

https://blog.naver.com/taxsteward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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