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'경제전략'에 해당되는 글 8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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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9.11.09
- 2019.11.09
- 2019.11.09
> 기존: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
> 변경: 비과세 폐지하여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
(예외사항은: 부부합산 1가구 1주택이거나, 9억원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"세법"상("주택법"아님)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주택이 될 경우)
> 결론: 전세가 아닌 이상 월세와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소득 과세
> 참고자료:
1) 정책발표: https://m.post.naver.com/viewer/postView.nhn?volumeNo=27250912&memberNo=25584196&vType=VERTICAL
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···오는 11월부터 시행
[BY 청년일보] 전·월세 신고 의무화 추진[사진=연합뉴스] 【 청년일보 】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지난해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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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https://blog.naver.com/guleong2/221766430037
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비과세 VS 과세제외
국세청 보도자료 (2020.1.7. ) 2쪽 스샷입니다.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을 표로 보기쉽게 정리 되어있습니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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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https://blog.naver.com/guleong2/221771743650
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비과세 VS 과세제외 2
#1가구2주택 #전세#주택임대소득부부합산 1가구 2주택이면서 월세소득은 없이 전세를 준 경우, 보증금만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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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지분율과 부과명의: https://blog.naver.com/didqorgud/221759529702
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요건
https://youtu.be/FpVR8Z9pC1Q☆.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시 1세대는 부부 합산으로 하며 자녀나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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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운계약서 유도대응 (0) | 2019.11.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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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매매/전세/월세 필요서류 정리 (0) | 2019.11.09 |
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정리 (0) | 2019.11.09 |
아파트(분양권) 매도(명의변경) 절차 및 서류 (0) | 2019.11.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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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매매]
: [매도인]
> 등기권리증
> 주민등록초본(최근5년간 주소변경이력포함, 명의자 모두, 등본도 가능)
> 인감도장(명의자 모두)
> 신분증(명의자 모두)
> 도장(명의자 모두)
> 인감증명서(매도용, 매수인 모두 인적사항 기재 및 서명 확인, 유효기간 1개월)
> 부동산거래 위임장(명의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6개월 내 유효기간)
- 주택에 대한 계약체결, 거래대금 수령 및 관리사무 전부에 대한 대리권 위임 기재
> 통장 사본(명의자 모두)
> 가족관계증명서(명의자와 계약자/대리인 관계 증명용)
> 신분증(명의자와 계약자/대리인)
> 도장(명의자와 계약자/대리인)
> 장기수선충당금(명의자가 내지않았던 기간만큼)
> 월세(일할계산만큼으로 통상30일기준)
> 키(현관/집/우편 등 모두의 총갯수 확인)
: [매수인]
> 주민등록등본(명의자 모두)
> 신분증(명의자 모두)
> 도장(명의자 모두)
> 계약금(통상 10%)
> 잔금(계약금 외 모두)
> 관리비예치금(매도인이 기청산시 관리사무소에게, 비청산시 매도인에게)
[임대]
: [매도인]
> 신분증(명의자 모두)
> 도장(명의자 모두)
> 인감증명서(임대차용, 유효기간 3개월)
> 부동산거래 위임장(명의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6개월 내 유효기간)
- 주택에 대한 계약체결, 거래대금 수령 및 관리사무 전부에 대한 대리권 위임 기재
> 통장 사본(명의자 모두)
> 가족관계증명서(명의자와 계약자/대리인 관계 증명용)
> 신분증(명의자와 계약자/대리인)
> 도장(명의자와 계약자/대리인)
[서류발급 준비]
> 인감증명서
- 발급장소: 주민센터(전국)
- 본인방문시, 신분증(본인) 및 현금/카드 600원
- 대리인방문시, 신분증(본인/대리인)+인감도장(본인)+위임장 및 현금/카드 600원
- (위임장은 현장 작성시 직원이 거부하니 위 링크 파일 기 작성필요)
- 유효기간: 등기 및 대출시 발행일부터 3개월내
> 인감증명서발급 위임장
- 필요성: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시
- 개수: 공동명의자 모두에 대해 각각 위임장 필요
- 작성법: https://blog.naver.com/blusanta/221453743280
- 유효기간: 위임일부터 6개월내
[Reference]
> https://blog.naver.com/realestatejeju/221369945923
> https://blog.naver.com/thehappy8901/220324257148
> https://blog.naver.com/blusanta/221453743280
> https://blog.naver.com/titanic17/220137382144
주택임대소득 세금부과 정책 (0) | 2020.01.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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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운계약서 유도대응 (0) | 2019.11.10 |
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정리 (0) | 2019.11.09 |
아파트(분양권) 매도(명의변경) 절차 및 서류 (0) | 2019.11.09 |
[신규분양 아파트]
1. 건설사(또는 매도인) 서류요청
> 필요서류1: 매수인 모두의 주민등록초본
> 필요서류2: 하기 내용 작성된 별지
- 목적: 소유권이전개별신청
- 동호수: 청라센텀로제비앙 000동 0000호
- 계약자성명: 김00 & 이00
- 연락처: 010-0000-0000
- 서류수신주소: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79길 1, 0000호
> 요청방법: (이메일) homedk@hanmail.net (팩스) 062-362-8429
2. 건설사(또는 매도인) 필요서류 준비
> (법인)인감증명서(매도용, 매수인 모두 인적사항 기재 및 서명 확인) 1부
>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(소유권보존) 원본 1부
> 법인등기부등본(from 매도인/대법인인터넷등기소/관할등기소) 1부
- 신탁등기시 말소신청필요, 보존등기 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구분 명확필)
> 위임장(from 매도인/이폰) 1부
> 분양대금납부확인서(취등록세 납부시 활용) 1부
3. 계약자(또는 매수인) 필요서류 준비
>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(2명 이상시 공동매수인 모두의 간인 필, from 이폼/관할등기소) 1부
> 분양계약서 및 옵션계약서(미검인 서류는 무효니 제일 먼저 검인!) 각1부
> (전매시) 분양권전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
> (전매시) 분양권거래계약신고필증(취득세용(사본)+등기신청용(원본), from 공인중개사/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/관할시군구청) 1부
> (증여시)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원본 및 사본
> 토지대장(대지권포함된 대지권등록부, from 민원24) 1부
> 건축물대장(집합건물의경우 전유부+말소사항 포함, from 민원24) 1부
>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이력포함, from 민원24) 1부 or 주민등록등본(from 민원24) 1부
> 신분증(매수인 모두)
> 도장(매수인 모두)
4. 시/군/구청 검인창구 방문
> 분양계약서 및 옵션계약서 모두 검인 수령(미검인 서류는 무효니 제일 먼저 검인!)
> 검인완료 사본(취득세용(사본)+등기신청용(원본)) 2부
5. 시/군/구청 취득세담당부서 방문(취득세납부 및 납부확인서 취득시 미필요, from 위택스)
> 취득세신고서 작성(과세표준: 분양대금+옵션대금-할인금액 from 분양대금납부확인서)
> 검인받은 분양계약서 사본 1부
> 검인받은 옵션계약서 사본 1부
> 분양대금납부확인서 사본 1부
> 옵션대금납부확인서 사본 1부
> (전매시) 분양권전매계약서 사본 1부
> (전매시) 분양권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1부
> (증여시)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사본 1부
> (최초등기시) 신탁말소신청(0.72만원)
> 취득세 납부용지 1부 취득
> 취득세 납부(from 은행(현금만가능할수도있음)/ATM 등)
6. 시/군/구청 납부확인서창구 방문
> (카드납부시) 취득세 납부완료 수납인직인(납부영수증으로 발급(은행)/직인(위택스))
7. 관할등기소(또는 시/군/구청) 내 은행에서 비용 납부
> 국민주택채권매입 및 즉시매도(공동명의시 2인매입, from 은행/인터넷뱅킹)
- 취득세 납부용지 중간쯤 "시세금액" 기준 등기소 고객센터서 금액확인 가능
>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영수필확인서 발급(from 은행(1.5만원)/이폼(1.3만원))
> 수입인지 구매 (from 은행/전자수입인지)
- 수입인지는 매도자/매수자가 아닌 방문자의 이름으로 구매
- 1억~10억 사이는 15만원, 분양권전매는 최초분양자 인지세까지 납부로 2장 30만원
8. 관내등기소 방문 및 등기 필요서류 접수
>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1부
>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1부
>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(매수인 모두) 1부
>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1부
> 수입인지 영수증 1부
> (법인)인감증명서 원본 1부
>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(소유권보존) 원본 1부
>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
> 위임장 1부
> 분양계약서 및 옵션계약서 원본 각1부
> (전매시) 분양권전매계약서 원본 1부
> (전매시) 분양권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 1부
> (증여시)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원본 1부
> 토지대장 1부
> 건축물대장 1부
> 주민등록초본(매수인 모두) 1부 or 주민등록등본(매수인 모두) 1부
9. 매수인 등기필증 수령
> 등기신청 접수자 신분증 지참 관할등기소 방문 후 등기필증 수령
> (방문이 불가할시) 등기필증 우체국등기로 신청예약(봉투 마련, 비용 납부)
[기존 아파트]
1. 매도인 필요서류 준비
> 인감증명서(매도용, 매수인 모두 인적사항 기재 및 서명 확인) 1부
>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(소유권보존) 원본 1부
> 주민등록초본 1부
> 위임장 1부(등기위임건, 대리인:매수인, 위임인:매도인)
> 부동산거래신고필증(원본 및 사본) 1부
> 신분증(매도인 모두)
> 도장(매도인 모두)
2. 매수인 필요서류 준비
>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(2명 이상시 공동매수인 모두의 간인 필, from 이폼/관할등기소) 1부
>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
> 부동산거래신고필증(취득세용(사본)+등기신청용(원본), from 공인중개사/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/관할시군구청) 1부
> 토지대장(대지권포함된 대지권등록부, from 민원24) 1부
> 건축물대장(집합건물의경우 전유부+말소사항 포함, from 민원24) 1부
>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이력포함, from 민원24) 1부 or 주민등록등본(from 민원24) 1부
> 신분증(매수인 모두)
> 도장(매수인 모두)
3. 시/군/구청 취득세담당부서 방문(취득세납부 및 납부확인서 취득시 미필요, from 위택스)
> 취득세신고서 작성(부서내 심플한 작성양식 참고)
>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부
>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 1부
> 취득세 납부용지 1부 취득
> 취득세 납부(from 은행(현금만가능할수도있음)/ATM 등)
4. 시/군/구청 납부확인서창구 방문
> (카드납부시) 취득세 납부완료 수납인직인(납부영수증으로 발급(은행)/직인(위택스))
5. 관할등기소(또는 시/군/구청) 내 은행에서 비용 납부
> 국민주택채권매입 및 즉시매도(공동명의시 2인매입, from 은행/인터넷뱅킹)
- 취득세 납부용지 중간쯤 "시세금액" 기준 등기소 고객센터서 금액확인 가능
>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영수필확인서 발급(from 은행(1.5만원)/이폼(1.3만원))
> 수입인지 구매 (from 은행/전자수입인지)
- 수입인지는 매도자/매수자가 아닌 방문자의 이름으로 구매
- 1억~10억 사이는 15만원, 분양권전매는 최초분양자 인지세까지 납부로 2장 30만원
6. 관내등기소 방문 및 등기 필요서류 접수
>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1부
- 부동산의표시: 등기부등본"표제부"기준
- 1) 1동의 건물의 표시>소재지번,건물명칭및번호
- 2)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>건물번호,건물내역
- 3)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>소재지번,지목,면적
- 4) 대지권의 표시>대지권종류,대지권비율
- 등기원인과 그 연원일: 부동산 계약일자기준 목적
- 등기의무자: 매도자, 주소는 계약서상 주소
- 등기권리자: 매수자, 주소는 계약서상 주소
-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:
-- 부동산별 시가표준액: 취득세 고지서 참고
--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: 금액 상담후 은행에서 거래 후 작성
--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: 납부영수증 참고
- 취득세/지방교육세/농어촌특별세: 취득세 납부영수증 참고
- 세액합계: 취득세+지방교육세+농어촌특별세
- 등기신청수수료:
-- 금액: 상담후 작성
-- 납부번호: 납부영수증 참고
-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
-- 부동산고유번호: 매도인 등기필증 참고
-- 일련번호/비밀번호: 매도인 등기필증 참고 및 스티커 떼고 아무거나 하나
>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1부
>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(매수인 모두) 1부
>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1부
> 수입인지 영수증 1부
> 인감증명서(매도용, 매수인 모두 인적사항 기재 및 서명 확인) 1부
>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(소유권보존) 원본 1부
> 위임장 1부
>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1부
>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원본 1부
> 토지대장 1부
> 건축물대장 1부
> 주민등록초본(매수인 모두) 1부 or 주민등록등본(매수인 모두) 1부
9. 매수인 등기필증 수령
> 등기신청 접수자 신분증 지참 관할등기소 방문 후 등기필증 수령
> (방문이 불가할시) 등기필증 우체국등기로 신청예약(봉투 마련, 비용 납부)
[Reference]
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: https://rtms.molit.go.kr/
- 민원24: http://minwon.go.kr
- 전자수입인지: https://www.e-revenuestamp.or.kr/index.giro
- 대법원 인터넷등기소: www.iros.go.kr
https://blog.naver.com/jungs2452/220864192538
https://blog.naver.com/rdlsrud/221414763960
https://blog.naver.com/hsingle/221363301381
https://blog.naver.com/ar0507/220397291692
http://www.ppomppu.co.kr/zboard/view.php?id=house&no=21408
https://inkrider.blog.me/220483046950
https://blog.naver.com/taxsteward
주택임대소득 세금부과 정책 (0) | 2020.01.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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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운계약서 유도대응 (0) | 2019.11.10 |
부동산 매매/전세/월세 필요서류 정리 (0) | 2019.11.09 |
아파트(분양권) 매도(명의변경) 절차 및 서류 (0) | 2019.11.09 |
개인 -> 개인매도공동명의
1. 매매계약서 작성
> 목적: 분양권을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김
> 방법: 쌍방이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(개인간 또는 중개사)
> 작성법: 분양가, 중도금, 프리미엄, 발코니 및 옵션가 분리 세부 작성
2. 실거래가 신고
> 목적: 분양권 전환을 신고
> 방법: 관할 구청에서 검인계약서(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)작성
> 작성법: 중도금, 프리미엄, 발코니 및 옵션가를 포함한 총액 기준으로 작성
3. (필요시) 중도금 대출 승계
> 목적: 중도금(채무)승계
> 방법: 중도금대출 관련 서류 준비를 통한 대출승계/상환확인서 발급
> 예외: 매도자가 중도금 상환완료 및 매수자 입금 가능시, 본 과정 불필요(수수료 미지급)
> 필요서류:
- 매도인1인
1) 분양계약서2종(아파트,발코니확장)
2) 인감증명서(일반)
3) 인감도장
4) 주민등록등본
5) 신분증
6) 매매계약서 원본
- 매수인1인(공동명의 중 1인)
1) 인감증명서(일반)
2) 인감도장
3) 주민등록등본
4) 주민등록초본
5) 신분증
6) 매매계약서 원본
7) 소득확인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카드사용내역)
4. 건설사와 명의변경
> 목적: 명의변경 신고
> 방법: 개인(매매계약서)+구청(실거래가신고필증)+은행(대출승계/상환확인서) 서류 송부
> 필요서류:
- 매도인1인
1) 분양계약서2종(아파트,발코니확장)
2) 인감증명서(매도용)
3) 인감도장
4) 주민등록등본
5) 신분증
6) 매매계약서 원본
7) 실거래가신고필증
8) 대출승계/상환확인서
- 매수인2인(공동명의 모두)
1) 인감증명서(일반)
2) 인감도장
3) 주민등록등본
4) 신분증
5) 실거래가신고필증
6) 대출승계/상환확인서
[Reference]
https://blog.naver.com/yisyws/220672957532
http://m.blog.daum.net/_blog/_m/articleView.do?blogid=061Wk&articleno=5560489
주택임대소득 세금부과 정책 (0) | 2020.01.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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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운계약서 유도대응 (0) | 2019.11.10 |
부동산 매매/전세/월세 필요서류 정리 (0) | 2019.11.09 |
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정리 (0) | 2019.11.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