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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때가 있다. 그때 나는 하늘 냄새를 맡는다.
by cheonbi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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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20.05.27
  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
  2. 2020.01.16
    주택임대소득 세금부과 정책
  3. 2019.11.10
    경제지표 평균
  4. 2019.11.10
    다운계약서 유도대응
  5. 2019.11.09
    카드 발급/사용 정보
  6. 2019.11.09
    부동산 매매/전세/월세 필요서류 정리
  7. 2019.11.09
  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정리
  8. 2019.11.09
    아파트(분양권) 매도(명의변경) 절차 및 서류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pNfSdKjGyCc&feature=youtu.be

https://blog.naver.com/fa1772/221970491165

 

종합소득세 신청하기! (프리랜서 E유형)

한국에 들어온지 만 1년이 갓 지났어요.2020년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세금을 내는 해네요 꺄ㅎㅎ​종합소득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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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경제전략 > 금융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경제지표 평균  (0) 2019.11.10
And

> 기존: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

> 변경: 비과세 폐지하여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

(예외사항은: 부부합산 1가구 1주택이거나, 9억원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"세법"상("주택법"아님)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주택이 될 경우)

> 결론: 전세가 아닌 이상 월세와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소득 과세

> 참고자료:

1) 정책발표: https://m.post.naver.com/viewer/postView.nhn?volumeNo=27250912&memberNo=25584196&vType=VERTICAL

 

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···오는 11월부터 시행

[BY 청년일보] 전·월세 신고 의무화 추진[사진=연합뉴스] 【 청년일보 】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지난해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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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https://blog.naver.com/guleong2/221766430037

 

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비과세 VS 과세제외

국세청 보도자료 (2020.1.7. ) 2쪽 스샷입니다.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을 표로 보기쉽게 정리 되어있습니다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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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https://blog.naver.com/guleong2/221771743650

 

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비과세 VS 과세제외 2

#1가구2주택 #전세#주택임대소득​부부합산 1가구 2주택이면서 월세소득은 없이 전세를 준 경우, 보증금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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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지분율과 부과명의: https://blog.naver.com/didqorgud/221759529702

 

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요건

https://youtu.be/FpVR8Z9pC1Q☆.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시 1세대는 부부 합산으로 하며 자녀나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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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매매]

: [매도인]

> 등기권리증

> 주민등록초본(최근5년간 주소변경이력포함, 명의자 모두, 등본도 가능)

> 인감도장(명의자 모두)

> 신분증(명의자 모두)

> 도장(명의자 모두)

> 인감증명서(매도용, 매수인 모두 인적사항 기재 및 서명 확인, 유효기간 1개월)

> 부동산거래 위임장(명의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6개월 내 유효기간)

- 주택에 대한 계약체결, 거래대금 수령 및 관리사무 전부에 대한 대리권 위임 기재

> 통장 사본(명의자 모두)

> 가족관계증명서(명의자와 계약자/대리인 관계 증명용)

> 신분증(명의자와 계약자/대리인)

> 도장(명의자와 계약자/대리인)

> 장기수선충당금(명의자가 내지않았던 기간만큼)

> 월세(일할계산만큼으로 통상30일기준)

> 키(현관/집/우편 등 모두의 총갯수 확인)

: [매수인]

> 주민등록등본(명의자 모두)

> 신분증(명의자 모두)

> 도장(명의자 모두)

> 계약금(통상 10%)

> 잔금(계약금 외 모두)

> 관리비예치금(매도인이 기청산시 관리사무소에게, 비청산시 매도인에게)

 

[임대]

: [매도인]

> 신분증(명의자 모두)

> 도장(명의자 모두)

> 인감증명서(임대차용, 유효기간 3개월)

> 부동산거래 위임장(명의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6개월 내 유효기간)

- 주택에 대한 계약체결, 거래대금 수령 및 관리사무 전부에 대한 대리권 위임 기재

> 통장 사본(명의자 모두)

> 가족관계증명서(명의자와 계약자/대리인 관계 증명용)

> 신분증(명의자와 계약자/대리인)

> 도장(명의자와 계약자/대리인)

 

[서류발급 준비]

> 인감증명서

- 발급장소: 주민센터(전국)

- 본인방문시, 신분증(본인) 및 현금/카드 600원

- 대리인방문시, 신분증(본인/대리인)+인감도장(본인)+위임장 및 현금/카드 600원

- (위임장은 현장 작성시 직원이 거부하니 위 링크 파일 기 작성필요)

- 유효기간: 등기 및 대출시 발행일부터 3개월내

> 인감증명서발급 위임장

- 필요성: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시

- 개수: 공동명의자 모두에 대해 각각 위임장 필요

- 작성법: https://blog.naver.com/blusanta/221453743280

- 유효기간: 위임일부터 6개월내

 

[Reference]

https://blog.naver.com/realestatejeju/221369945923

https://blog.naver.com/thehappy8901/220324257148

https://blog.naver.com/blusanta/221453743280

https://blog.naver.com/titanic17/220137382144

 

And

[신규분양 아파트]

1. 건설사(또는 매도인) 서류요청

> 필요서류1: 매수인 모두의 주민등록초본

> 필요서류2: 하기 내용 작성된 별지

- 목적: 소유권이전개별신청

- 동호수: 청라센텀로제비앙 000동 0000호

- 계약자성명: 김00 & 이00

- 연락처: 010-0000-0000

- 서류수신주소: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79길 1, 0000호

> 요청방법: (이메일) homedk@hanmail.net (팩스) 062-362-8429

 

2. 건설사(또는 매도인) 필요서류 준비

> (법인)인감증명서(매도용, 매수인 모두 인적사항 기재 및 서명 확인) 1부

>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(소유권보존) 원본 1부

> 법인등기부등본(from 매도인/대법인인터넷등기소/관할등기소) 1부

- 신탁등기시 말소신청필요, 보존등기 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구분 명확필)

> 위임장(from 매도인/이폰) 1부

> 분양대금납부확인서(취등록세 납부시 활용) 1부

 

3. 계약자(또는 매수인) 필요서류 준비

>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(2명 이상시 공동매수인 모두의 간인 필, from 이폼/관할등기소) 1부

> 분양계약서 및 옵션계약서(미검인 서류는 무효니 제일 먼저 검인!) 각1부

> (전매시) 분양권전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

> (전매시) 분양권거래계약신고필증(취득세용(사본)+등기신청용(원본), from 공인중개사/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/관할시군구청) 1부

> (증여시)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원본 및 사본

> 토지대장(대지권포함된 대지권등록부, from 민원24) 1부

> 건축물대장(집합건물의경우 전유부+말소사항 포함, from 민원24) 1부

>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이력포함, from 민원24) 1부 or 주민등록등본(from 민원24) 1부

> 신분증(매수인 모두)

> 도장(매수인 모두)

 

4. 시/군/구청 검인창구 방문

> 분양계약서 및 옵션계약서 모두 검인 수령(미검인 서류는 무효니 제일 먼저 검인!)

> 검인완료 사본(취득세용(사본)+등기신청용(원본)) 2부

 

5. 시/군/구청 취득세담당부서 방문(취득세납부 및 납부확인서 취득시 미필요, from 위택스)

> 취득세신고서 작성(과세표준: 분양대금+옵션대금-할인금액 from 분양대금납부확인서)

> 검인받은 분양계약서 사본 1부

> 검인받은 옵션계약서 사본 1부

> 분양대금납부확인서 사본 1부

> 옵션대금납부확인서 사본 1부

> (전매시) 분양권전매계약서 사본 1부

> (전매시) 분양권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1부

> (증여시)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사본 1부

> (최초등기시) 신탁말소신청(0.72만원)

> 취득세 납부용지 1부 취득

> 취득세 납부(from 은행(현금만가능할수도있음)/ATM 등)

 

6. 시/군/구청 납부확인서창구 방문

> (카드납부시) 취득세 납부완료 수납인직인(납부영수증으로 발급(은행)/직인(위택스))

 

7. 관할등기소(또는 시/군/구청) 내 은행에서 비용 납부

> 국민주택채권매입 및 즉시매도(공동명의시 2인매입, from 은행/인터넷뱅킹)

- 취득세 납부용지 중간쯤 "시세금액" 기준 등기소 고객센터서 금액확인 가능

>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영수필확인서 발급(from 은행(1.5만원)/이폼(1.3만원))

> 수입인지 구매 (from 은행/전자수입인지)

- 수입인지는 매도자/매수자가 아닌 방문자의 이름으로 구매

- 1억~10억 사이는 15만원, 분양권전매는 최초분양자 인지세까지 납부로 2장 30만원

 

8. 관내등기소 방문 및 등기 필요서류 접수

>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1부

>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1부

>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(매수인 모두) 1부

>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1부

> 수입인지 영수증 1부

 

> (법인)인감증명서 원본 1부

>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(소유권보존) 원본 1부

>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

> 위임장 1부

 

> 분양계약서 및 옵션계약서 원본 각1부

> (전매시) 분양권전매계약서 원본 1부

> (전매시) 분양권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 1부

> (증여시)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원본 1부

> 토지대장 1부

> 건축물대장 1부

> 주민등록초본(매수인 모두) 1부 or 주민등록등본(매수인 모두) 1부

 

9. 매수인 등기필증 수령

> 등기신청 접수자 신분증 지참 관할등기소 방문 후 등기필증 수령

> (방문이 불가할시) 등기필증 우체국등기로 신청예약(봉투 마련, 비용 납부)

 

 

[기존 아파트]

1. 매도인 필요서류 준비

> 인감증명서(매도용, 매수인 모두 인적사항 기재 및 서명 확인) 1부

>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(소유권보존) 원본 1부

> 주민등록초본 1부

> 위임장 1부(등기위임건, 대리인:매수인, 위임인:매도인)

> 부동산거래신고필증(원본 및 사본) 1부

> 신분증(매도인 모두)

> 도장(매도인 모두)

 

2. 매수인 필요서류 준비

>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(2명 이상시 공동매수인 모두의 간인 필, from 이폼/관할등기소) 1부

>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

> 부동산거래신고필증(취득세용(사본)+등기신청용(원본), from 공인중개사/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/관할시군구청) 1부

> 토지대장(대지권포함된 대지권등록부, from 민원24) 1부

> 건축물대장(집합건물의경우 전유부+말소사항 포함, from 민원24) 1부

>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이력포함, from 민원24) 1부 or 주민등록등본(from 민원24) 1부

> 신분증(매수인 모두)

> 도장(매수인 모두)

 

3. 시/군/구청 취득세담당부서 방문(취득세납부 및 납부확인서 취득시 미필요, from 위택스)

> 취득세신고서 작성(부서내 심플한 작성양식 참고)

> 부동산매매계약서 사본 1부

> 부동산거래신고필증 사본 1부

> 취득세 납부용지 1부 취득

> 취득세 납부(from 은행(현금만가능할수도있음)/ATM 등)

 

4. 시/군/구청 납부확인서창구 방문

> (카드납부시) 취득세 납부완료 수납인직인(납부영수증으로 발급(은행)/직인(위택스))

 

5. 관할등기소(또는 시/군/구청) 내 은행에서 비용 납부

> 국민주택채권매입 및 즉시매도(공동명의시 2인매입, from 은행/인터넷뱅킹)

- 취득세 납부용지 중간쯤 "시세금액" 기준 등기소 고객센터서 금액확인 가능

>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영수필확인서 발급(from 은행(1.5만원)/이폼(1.3만원))

> 수입인지 구매 (from 은행/전자수입인지)

- 수입인지는 매도자/매수자가 아닌 방문자의 이름으로 구매

- 1억~10억 사이는 15만원, 분양권전매는 최초분양자 인지세까지 납부로 2장 30만원

 

6. 관내등기소 방문 및 등기 필요서류 접수

>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1부

- 부동산의표시: 등기부등본"표제부"기준

- 1) 1동의 건물의 표시>소재지번,건물명칭및번호

- 2)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>건물번호,건물내역

- 3)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>소재지번,지목,면적

- 4) 대지권의 표시>대지권종류,대지권비율

- 등기원인과 그 연원일: 부동산 계약일자기준 목적

- 등기의무자: 매도자, 주소는 계약서상 주소

- 등기권리자: 매수자, 주소는 계약서상 주소

-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:

-- 부동산별 시가표준액: 취득세 고지서 참고

--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: 금액 상담후 은행에서 거래 후 작성

--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: 납부영수증 참고

- 취득세/지방교육세/농어촌특별세: 취득세 납부영수증 참고

- 세액합계: 취득세+지방교육세+농어촌특별세

- 등기신청수수료:

-- 금액: 상담후 작성

-- 납부번호: 납부영수증 참고

-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

-- 부동산고유번호: 매도인 등기필증 참고

-- 일련번호/비밀번호: 매도인 등기필증 참고 및 스티커 떼고 아무거나 하나

>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1부

>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(매수인 모두) 1부

>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1부

> 수입인지 영수증 1부

 

> 인감증명서(매도용, 매수인 모두 인적사항 기재 및 서명 확인) 1부

>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(소유권보존) 원본 1부

> 위임장 1부

 

>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1부

>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원본 1부

> 토지대장 1부

> 건축물대장 1부

> 주민등록초본(매수인 모두) 1부 or 주민등록등본(매수인 모두) 1부

 

9. 매수인 등기필증 수령

> 등기신청 접수자 신분증 지참 관할등기소 방문 후 등기필증 수령

> (방문이 불가할시) 등기필증 우체국등기로 신청예약(봉투 마련, 비용 납부)

 

 

[Reference]

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: https://rtms.molit.go.kr/

- 민원24: http://minwon.go.kr

- 전자수입인지: https://www.e-revenuestamp.or.kr/index.giro

- 대법원 인터넷등기소: www.iros.go.kr

 

https://blog.naver.com/jungs2452/220864192538

https://blog.naver.com/rdlsrud/221414763960

https://blog.naver.com/hsingle/221363301381

https://blog.naver.com/ar0507/220397291692

http://www.ppomppu.co.kr/zboard/view.php?id=house&no=21408

https://inkrider.blog.me/220483046950

https://blog.naver.com/taxsteward

 

And

개인 -> 개인매도공동명의

 

1. 매매계약서 작성

> 목적: 분양권을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김

> 방법: 쌍방이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(개인간 또는 중개사)

> 작성법: 분양가, 중도금, 프리미엄, 발코니 및 옵션가 분리 세부 작성

 

2. 실거래가 신고

> 목적: 분양권 전환을 신고

> 방법: 관할 구청에서 검인계약서(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)작성

> 작성법: 중도금, 프리미엄, 발코니 및 옵션가를 포함한 총액 기준으로 작성

 

3. (필요시) 중도금 대출 승계

> 목적: 중도금(채무)승계

> 방법: 중도금대출 관련 서류 준비를 통한 대출승계/상환확인서 발급

> 예외: 매도자가 중도금 상환완료 및 매수자 입금 가능시, 본 과정 불필요(수수료 미지급)

> 필요서류:

- 매도인1인

1) 분양계약서2종(아파트,발코니확장)

2) 인감증명서(일반)

3) 인감도장

4) 주민등록등본

5) 신분증

6) 매매계약서 원본

- 매수인1인(공동명의 중 1인)

1) 인감증명서(일반)

2) 인감도장

3) 주민등록등본

4) 주민등록초본

5) 신분증

6) 매매계약서 원본

7) 소득확인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카드사용내역)

 

4. 건설사와 명의변경

> 목적: 명의변경 신고

> 방법: 개인(매매계약서)+구청(실거래가신고필증)+은행(대출승계/상환확인서) 서류 송부

> 필요서류:

- 매도인1인

1) 분양계약서2종(아파트,발코니확장)

2) 인감증명서(매도용)

3) 인감도장

4) 주민등록등본

5) 신분증

6) 매매계약서 원본

7) 실거래가신고필증

8) 대출승계/상환확인서

- 매수인2인(공동명의 모두)

1) 인감증명서(일반)

2) 인감도장

3) 주민등록등본

4) 신분증

5) 실거래가신고필증

6) 대출승계/상환확인서

 

[Reference]

https://blog.naver.com/yisyws/220672957532

http://m.blog.daum.net/_blog/_m/articleView.do?blogid=061Wk&articleno=556048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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